제10조(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및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생 략) ③ ∼ ⑧ (생 략)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및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