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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제3610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2.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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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변인)

구 (개정 전)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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