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연구정책국) ① ∼ ⑧ (생 략) ⑨ 스마트농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3. 농업용 전자통신 분야 산업 표준화 업무 대응에 관한 사항 <신 설> ⑩ (생 략)
⑨ 스마트농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스마트농업 분야 산업 표준화 업무 대응에 관한 사항 4. 원예ㆍ특작 내재해(耐災害)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耐災害型)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농업공학부) ① (생 략) ② 농업공학부에 스마트팜개발과ㆍ밭농업기계과ㆍ농업로봇과ㆍ수확후관리공학과 및 농업위성센터를 두며, 스마트팜개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밭농업기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로봇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농업위성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 ⑧ (생 략)
② 농업공학부에 스마트팜개발과ㆍ밭농업기계과ㆍ농업로봇과ㆍ수확후관리공학과 및 농업위성센터를 두며, 스마트팜개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밭농업기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로봇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농업위성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1조(기초식량작물부) ① (생 략) ② 기초식량작물부에 품종개발과ㆍ재배생리과ㆍ작물환경과ㆍ맥류작물과ㆍ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및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두며, 품종개발과장ㆍ재배생리과장ㆍ맥류작물과장 및 중북부작물연구센터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작물환경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간척지농업연구센터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⑧ (생 략)
② 기초식량작물부에 품종개발과ㆍ재배생리과ㆍ작물환경과ㆍ맥류작물과ㆍ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및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두며, 품종개발과장ㆍ재배생리과장 및 중북부작물연구센터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작물환경과장 및 맥류작물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간척지농업연구센터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3조(고령지농업연구소) ①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생 략)
제23조(고령지농업연구소) ①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⑥ (생 략) ⑦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연구관 2명),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및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⑦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또는 연구관 3명),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및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