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①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6.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①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1조(시범사업의 요건) 법 제16조에 따른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3. (생 략)
제11조(시범사업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 삭제
제12조(시범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2. 시범사업에 적용될 농업기술에 관한 사항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②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③ 제2항에 따른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시범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시범사업 제안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2. (생 략)
제18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