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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1.08 · 공포 2026.07.07 제2183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7.01.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금융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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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금융지원 등)

구 (개정 전)

제25조(금융지원 등) ①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한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 하여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 또는 투자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한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 하여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 또는 투자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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