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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11.05 · 공포 2024.11.05 제3498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4.11.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의견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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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견제출 기간)

구 (개정 전)

제9조(의견제출 기간) ①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의견제출 기간)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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