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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18 제3658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지법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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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구 (개정 전)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⑥ (생 략)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6. (생 략) 7.「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가. ∼ 다. (생 략) 8. ∼ 11. (생 략)

신 (개정 후)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7.「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농지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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