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⑥ (생 략)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6. (생 략) 7.「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가. ∼ 다. (생 략) 8. ∼ 11. (생 략)
신 (개정 후)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7.「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