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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11.10.13 · 공포 2011.09.28 제0235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의 2011.10.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대위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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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위등기절차)

구 (개정 전)

제4조(대위등기절차) ①·② (생 략) ③ 제2조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 및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③ 제2조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 제30조 및 제32조제4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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