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5.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 ∼ 13.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