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간이 공작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2. (생 략) 3. 고추, 엽연초 또는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4. ∼ 8.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간이 공작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3. 고추, 잎담배 또는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