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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1.08 · 공포 2026.07.07 제2183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2027.01.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2(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제5조의2(실태조사 등),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제16조의2(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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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구 (개정 전)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보급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의2(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2(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판매 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제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실태조사 등)

구 (개정 전)

제5조의2(실태조사) ①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격이 표시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및 수량2. 농업기계의 자금 지원 방식 및 지원액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구 (개정 전)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② (생 략)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농업기계 전문인력 및 농업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이의신청)

구 (개정 전)

제16조의2(이의신청)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2(이의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1. 제4조의2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2.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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