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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5.12.30 제2124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정의),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1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제32조(농지의 보전), 제33조의2(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육성), 제34조(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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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구 (개정 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의2. (생 략) <신 설> 9. ∼ 11.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의3. “농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 (개정 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구 (개정 전)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할 때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수입 및 비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2의2. (생 략)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생 략) 6.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6. 농업경영비 절감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구 (개정 전)

제1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① 정부는 매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① 정부는 매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2조(농지의 보전)

구 (개정 전)

제32조(농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 등을 위하여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2조(농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 등을 위하여 농지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육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3조의2(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

구 (개정 전)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農業投入材)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4조(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농업기계ㆍ자재ㆍ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구 (개정 전)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ㆍ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ㆍ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5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ㆍ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농산물 유래 식품 및 기타 상품의 제조ㆍ가공 기술, 농업투입재 제조기술 등 농산업 관련 연구ㆍ개발ㆍ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추진)

구 (개정 전)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6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

구 (개정 전)

제5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분야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8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구 (개정 전)

제58조(농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농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8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농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9조(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 수출 진흥)

구 (개정 전)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59조(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를 생산 또는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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