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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3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의2(농산업의 범위), 제17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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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농산업의 범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의2(농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의3에서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1. 농산물 가공ㆍ유통업2.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3. 농업 관련 투입재산업

제17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구 (개정 전)

제17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ㆍ연구 및 이들에 대한 평가관리체제의 확립 등을 위한 중ㆍ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및 공공연구개발의 활성화와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개발ㆍ연구 및 이들에 대한 평가관리체제의 확립 등을 위한 중ㆍ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및 공공연구개발의 활성화와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4. 다음 각 목의 법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다. 생산자단체 <신 설>

신 (개정 후)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5. 다음 각 목의 법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다. 생산자단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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