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29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48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59조(기금의 결산보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구 (개정 전)

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구 (개정 전)

제29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축산물의 생산량을 곱하여 산출하되, 그 지급금액의 상한은 지급대상자에 대해 1회당 5천만원으로 하고, 지급대상 축산물을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생산하는 동안 계속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6회째부터는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 및 1회당 지급금액의 상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9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축산물의 생산량을 곱하여 산출하되, 그 지급금액의 상한은 지급대상자에 대해 1회당 5천만원으로 하고, 지급대상 축산물을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생산하는 동안 계속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6회째부터는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 및 1회당 지급금액의 상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8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구 (개정 전)

제48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농업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면적당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8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농업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면적당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59조(기금의 결산보고)

구 (개정 전)

제59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