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 ④ (생 략)
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축산물의 생산량을 곱하여 산출하되, 그 지급금액의 상한은 지급대상자에 대해 1회당 5천만원으로 하고, 지급대상 축산물을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생산하는 동안 계속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6회째부터는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 및 1회당 지급금액의 상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9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축산물의 생산량을 곱하여 산출하되, 그 지급금액의 상한은 지급대상자에 대해 1회당 5천만원으로 하고, 지급대상 축산물을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생산하는 동안 계속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6회째부터는 제1항에 따른 지급단가 및 1회당 지급금액의 상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8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농업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면적당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③ (생 략)
제48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농업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면적당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59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