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세대별 보험료부과점수(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점수”라 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정액지원 기준점수(이하 이 조에서 “정액지원 기준점수”라 한다) 미만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2. 세대별 점수가 정액지원 기준점수 이상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제외 기준점수(이하 이 조에서 “지원제외 기준점수”라 한다) 미만인 경우: 세대별 점수가 정액지원 기준점수인 경우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3. 세대별 점수가 지원제외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제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액지원 기준점수와 지원제외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보험료부과점수 및 보험료부과점수별 가입자 비율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산정한 세대별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보험료”라 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정액지원 기준액(이하 이 조에서 “정액지원 기준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2. 세대별 보험료가 정액지원 기준액 이상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제외 기준액(이하 이 조에서 “지원제외 기준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 세대별 보험료가 정액지원 기준액인 경우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3. 세대별 보험료가 지원제외 기준액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제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액지원 기준액과 지원제외 기준액은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보험료액, 보험료액별 가입자 비율,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제7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