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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18 제3658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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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구 (개정 전)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① ∼ ④ (생 략)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이하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구 (개정 전)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재생에너지 설비,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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