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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1조(보조 및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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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조 및 융자)

구 (개정 전)

제31조(보조 및 융자) ① ∼ ③ (생 략) ④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융자되는 자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④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융자되는 자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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