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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제0027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2021.09.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3조(설계기준차량), 제7조(갓길), 제8조(적설지역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갓길의 폭), 제17조(정지가시거리), 제21조(횡단경사), 제22조(포장), 제23조(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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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9. (생 략) 10. “중앙분리대”라 함은 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게 하고, 측방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중앙부에 설치되는 띠모양의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11. (생 략) 12. “길어깨”라 함은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도ㆍ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차로ㆍ차도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측대”라 함은 자동차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게 하고, 측방여유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설치하는 띠모양의 부분을 말한다. 14. (생 략) 15. “노상시설”이라 함은 도로의 부속물(공동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보도ㆍ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차로ㆍ중앙분리대ㆍ길어깨 및 환경시설대등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16. ∼ 18. (생 략) 19. “정지시거”라 함은 차선(차선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차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중심선상 1미터 높이에서 당해차선의 중심선상에 있는 높이 0.15미터의 물체정점을 볼 수 있는 거리를 당해차선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20.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중앙분리대”라 함은 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게 하고, 옆쪽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중앙부에 설치되는 띠모양의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12. “갓길”이란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도ㆍ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차로ㆍ차도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측대”라 함은 자동차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게 하고, 옆쪽 여유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에 설치하는 띠모양의 부분을 말한다. 15. “노상시설”이라 함은 도로의 부속물(공동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보도ㆍ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차로ㆍ중앙분리대ㆍ갓길 및 환경시설대등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19. “정지가시거리”란 차선(차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중심선상 1미터 높이에서 해당 차선의 중심선상에 있는 높이 0.15미터의 물체정점을 볼 수 있는 거리를 해당 차선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제3조(설계기준차량)

구 (개정 전)

제3조(설계기준차량) ① (생 략) ②도로구조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이하 “설계기준차량”이라 한다)의 종별 제원은 각각 다음 표와 같다.

신 (개정 후)

②도로구조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이하 “설계기준차량”이라 한다)의 종별 제원(諸元: 차량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를 말한다)은 각각 다음 표와 같다.

제7조(갓길)

구 (개정 전)

제7조(길어깨) ①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차도의 우측에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 및 보도의 설치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오르막차선 또는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부분과 일방향 2차선 이상인 교량, 터널,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의 길어깨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일방통행도로등 분리도로의 차도 좌측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도로에 있어서 주요구조부의 보호나 차도의 효용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의 폭은 0.25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⑤도로의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대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에 접속하여 바깥쪽으로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노상시설의 폭은 이를 길어깨의 폭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제7조(갓길) ①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차도의 우측에 갓길을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갓길의 폭은 도로의 구분 및 보도의 설치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갓길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오르막차선 또는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부분과 일방향 2차선 이상인 교량, 터널,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의 갓길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일방통행도로등 분리도로의 차도 좌측에 설치하는 갓길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도로에 있어서 주요구조부의 보호나 차도의 효용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도에 접속하는 갓길의 폭은 0.25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⑤도로의 차도에 접속하는 갓길에는 측대를 설치해야 하며 측대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에 접속하여 바깥쪽으로 갓길을 설치해야 한다. ⑦차도에 접속하는 갓길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노상시설의 폭은 갓길의 폭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적설지역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갓길의 폭)

구 (개정 전)

제8조(적설지역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 적설지역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은 제설작업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적설지역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갓길의 폭) 적설지역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갓길의 폭은 제설작업을 참작하여 정해야 한다.

제17조(정지가시거리)

구 (개정 전)

제17조(정지시거) ①도로에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정지시거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대형차선이 있는 2차선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앞지르기에 필요한 정지시거가 확보되는 구간을 두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정지가시거리) ①도로에는 해당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정지가시거리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②대형차선이 있는 2차선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앞지르기에 필요한 정지가시거리가 확보되는 구간을 두어야 한다.

제21조(횡단경사)

구 (개정 전)

제21조(횡단경사) ①편경사를 붙이는 구간을 제외한 차도와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분리대를 제외한다)에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에 의한 횡단경사를 두어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횡단경사) ①편경사를 붙이는 구간을 제외한 차도와 갓길 및 중앙분리대(분리대를 제외한다)에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에 의한 횡단경사를 두어야 한다.

제22조(포장)

구 (개정 전)

제22조(포장) ①차도ㆍ자전거도등ㆍ측대ㆍ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ㆍ보도등은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포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포장) ①차도ㆍ자전거도등ㆍ측대ㆍ차도에 접속하는 갓길ㆍ보도등은 포장해야 한다. 다만,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포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3조(배수시설)

구 (개정 전)

제23조(배수시설)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측구 또는 기타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배수시설)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길도랑(측구)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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