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생 략) ②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5.·6. (생 략)
②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제4조의2(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생 략) ②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4. (생 략)
②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생 략)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6. ∼ 9. (생 략)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