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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제217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의 2026.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조의2(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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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구 (개정 전)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생 략) ②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5.·6. (생 략)

신 (개정 후)

②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제4조의2(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구 (개정 전)

제4조의2(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생 략) ②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4. (생 략)

신 (개정 후)

②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구 (개정 전)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생 략)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6. ∼ 9. (생 략)

신 (개정 후)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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