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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8.01.01 · 공포 2026.08.04 제3655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의 2028.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2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의2(보험료 할증 시 제외되는 손해), 제11조(변경사항의 공고), 제12조의5(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제20조의2(가격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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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2. 농어업재해의 피해 정도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재해 현황 파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및 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농어업재해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

구 (개정 전)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의2(보험료 할증 시 제외되는 손해)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2(보험료 할증 시 제외되는 손해)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정도를 행정구역별ㆍ권역별 및 보험목적물별로 산출한 값의 상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값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의 범위 및 정도에 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변경사항의 공고)

구 (개정 전)

제11조(변경사항의 공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변경사항의 공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의5(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구 (개정 전)

제12조의5(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①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나. ∼ 바.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의5(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①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삭 제>

제20조의2(가격의 공시)

구 (개정 전)

제20조의2 삭제

신 (개정 후)

제20조의2(가격의 공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또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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