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 13. (생 략)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지진, 해일, 태풍, 강풍,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상고온(異常高溫), 이상저온(異常低溫), 일조량(日照量) 부족 등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14.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을 말한다. 15. “보험목적물”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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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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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기본계획의 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1. 재해 및 안전관리의 목표2.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등 재해대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4.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5. 재해대책을 통한 농가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농가, 어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후단 신설> 1. ∼ 3. (생 략)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다. 4. 재해 발생 시의 임업용 시설, 산림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5.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경영안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8. 농작물의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9.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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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재해발생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2. (생 략)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4. ∼ 10.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가. 수산종자대금 나. (생 략) 2. ∼ 4. (생 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또는 어가가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준하는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제2항이나 제3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가 및 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구입비, 설치비 및 운영비를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한다)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가. 수산종자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제2항제3호 및 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보험목적물 여부, 농가와 어가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또는 어가가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준하는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제2항이나 제3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가 및 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구입비, 설치비 및 운영비를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⑪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조치) ①·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 또는 사용ㆍ수용ㆍ제거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①·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수송 및 그 밖의 지원 요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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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재해피해사실의 신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