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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04 · 공포 2026.08.04 제3655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의 2026.08.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3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제15조(동물 사체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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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①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이란 가뭄ㆍ홍수ㆍ호우(豪雨)ㆍ해일ㆍ태풍ㆍ강풍ㆍ이상저온(異常低溫)ㆍ우박ㆍ서리ㆍ조수(潮水)ㆍ대설(大雪) 또는 한파(寒波)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③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이란 가뭄ㆍ홍수ㆍ호우(豪雨)ㆍ해일ㆍ태풍ㆍ강풍ㆍ이상고온(異常高溫)ㆍ이상저온(異常低溫)ㆍ우박ㆍ서리ㆍ조수(潮水)ㆍ대설(大雪) 또는 한파(寒波)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제3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①·② (생 략) ③ 법 제4조제4항에서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란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를 설치ㆍ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비상발전기가 가동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정전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비를 말한다. 1. ∼ 9.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4조제5항에서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란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를 설치ㆍ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비상발전기가 가동하지 않아 발생한 정전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비를 말한다.

제15조(동물 사체 처리 등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15조(동물 사체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③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가축 사체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3항을 준용하고, 수산동물 사체에 관하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③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가축 사체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3항을 준용하고, 수산동물 사체에 관하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의 통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의 통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서면, 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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