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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5.01 · 공포 2023.10.31 제1980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2024.05.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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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구 (개정 전)

제5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는 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가 심의하고, 어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어업재해보험심의회가 심의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는 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가 심의하고, 어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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