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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1.25 제3587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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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7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어업ㆍ양식업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한 재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예방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자료제출 요청2.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안전재해(어업ㆍ양식업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한 재해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조사결과의 공개 및 자료제출 요청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4.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

신 (개정 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어업ㆍ양식업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한 재해로 한정한다)의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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