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의2(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