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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5.01 제00649,0066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4.05.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2(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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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4조의2(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의2(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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