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