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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3.04.21 · 공포 2023.04.21 제00582,0060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3.04.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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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구 (개정 전)

제2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 3. (생 략) ②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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