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생 략) ④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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