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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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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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