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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9.22 · 공포 2023.03.21 제1925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2023.09.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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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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