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구 (개정 전)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법제처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