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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12 제2161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약관리법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등록의 취소 등),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제3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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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의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7조(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광고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경우 8. ∼ 15.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7.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고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경우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구 (개정 전)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① (생 략) ②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누구든지 제8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벌칙)

구 (개정 전)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4. (생 략) 1의5. 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신 설> 2.·3. (생 략)

신 (개정 후)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5.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1의6.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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