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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약관리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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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위원장은 농촌진흥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 2.·3.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위원장은 농촌진흥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구 (개정 전)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①·② (생 략) ③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원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원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구 (개정 전)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①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에 관한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1.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①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에 관한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1.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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