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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8.27 · 공포 2025.08.26 제2103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2026.08.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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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ㆍ안전 관리를 위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인력 및 설비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1.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2.·3. (생 략) ② ∼ ⑧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ㆍ안전 관리를 위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인력 및 설비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1.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양곡종합처리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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