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주산지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 (생 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주산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주산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 설>
제5조의4(생산자 관련 단체)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ㆍ가공ㆍ홍보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및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중 둘 이상이 모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2.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3.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ㆍ가공ㆍ홍보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4. 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체 중 둘 이상이 모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신 설>
제5조의5(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이하 “수급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 수립 지원2. 법 제5조의2에 따른 농산물의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의 추진 지원3. 농산물의 수급 동향 조사 및 분석4. 농산물 수급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5. 그 밖에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수급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출 것2.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갖출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6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제8조 삭제
제8조(계약거래의 지원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손실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지원가. 계약거래 농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을 비축하기 위한 계약거래 농산물의 수매다. 계약거래 농산물의 판매처 또는 용도의 변경2.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거래 농산물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지원금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농가의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경영비 이상일 것2. 농산물의 생산량 등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적정한 가격일 것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영비 및 적정한 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3(농산물가격안정제도 차액 지급비율의 조정) 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경작ㆍ출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경작ㆍ출하 신고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 설>
제14조의4(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⑧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⑨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 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기 위해 공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7일 이상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1.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지정 요건 2. 대상 도매시장의 부류, 시설, 면적 등 개요 3. 지정 유효기간 4. 신청 기간 및 방법(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방법을 포함한다) 5.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 기준 6. 지정 일정 등 지정 계획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1. 정관2. 주주 명부3. 임원의 이력서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가. 산지 활동 계획나. 경매사 확보 계획다. 농수산물 판매 계획라. 자금 운용 계획마. 조직 및 인력 운용 계획바. 정가매매, 수의매매, 전자거래, 예약거래 활성화 등 농수산물 도매가격 안정에 관한 계획사. 출하자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농수산물 생산 지원 등 농어업인 권익 보호에 관한 계획아. 산지 및 도매유통 정보화, 물류 효율화 등 농수산물 도매유통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6.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이를 지정해야 한다.1. 사업계획 내용의 적정성2. 재정적 안정성 ④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고, 지정 사실을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관리(경매사 자격증 발급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등 시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7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1. 제17조제2항 각 호의 서류2. 직전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보고서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재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세부 기준, 재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검토 일정 등 재지정 계획을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신청을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해야 한다.1. 사업계획 내용의 적정성2. 재정적 안정성3. 직전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운영ㆍ관리의 적정성 및 성과 ④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재지정 여부(재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고, 재지정 사실을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제1차시험”이라 한다)과 제2차 실기시험(이하 “제2차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부류별로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 제1차시험은 법과 그 하위법령, 농수산물 유통론, 상품성 평가로 하며, 제2차시험은 모의경매 진행으로 한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회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을 면제하며,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른 부류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의 농수산물 유통론을 면제한다.
제17조의3(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관리(경매사 자격증 발급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등 시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의4 삭제
제17조의4(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제1차시험”이라 한다)과 제2차 실기시험(이하 “제2차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부류별로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② 제1차시험은 법과 그 하위법령, 농수산물 유통론, 상품성 평가로 하며, 제2차시험은 모의경매 진행으로 한다.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회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을 면제하며,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른 부류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의 농수산물 유통론을 면제한다.④ 청과부류ㆍ수산부류의 시험은 매년 실시하고, 그 밖의 부류의 시험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속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실시 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⑤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제2차시험에서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35조의3(위원의 해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6. (생 략)
제35조의3(위원의 해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ㆍ이전ㆍ폐쇄 명령 및 개설ㆍ제한 권고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1. 법 제29조(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ㆍ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2.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의 업무집행 상황 보고명령 <신 설>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ㆍ이전ㆍ폐쇄 명령 및 개설ㆍ제한 권고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1. 법 제29조(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ㆍ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2.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의 업무집행 상황 보고명령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 략)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법 제27조의2제2항, 이 영 제17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의 관리(경매사 자격증 발급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법 제27조의2제2항, 이 영 제17조의3제1항 및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의 관리(경매사 자격증 발급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