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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8.27 · 공포 2026.08.27 제0081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8.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중앙도매시장), 제4조(농림업관측 실시자), 제7조(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의2(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2(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의3(농산물가격안정제도 평균가격의 조사 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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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중앙도매시장)

구 (개정 전)

제3조(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제3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1. ∼ 7. (생 략) 8.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9. ∼ 11.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제3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제4조(농림업관측 실시자)

구 (개정 전)

제4조(농림업관측 실시자) 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농림업관측 실시자) 법 제5조의4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7조(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구 (개정 전)

제7조(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업관측 전담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5조의4제4항에 따른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5조의7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의7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2(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의2(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법 제5조의8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의8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⑤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2(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2(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이하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축사업 대상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동향2. 품목별 비축 및 판매 계획3. 제3항에 따른 성과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4. 농산물 비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축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체명(상호)2.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3. 사업장 소재지4. 품목별 판매량ㆍ판매일ㆍ판매처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비축용 농산물의 품목별 수매ㆍ수입ㆍ보관의 규모ㆍ시기의 적절성2. 비축용 농산물의 품목별 판매 규모ㆍ시기 및 판매대상 배분의 적절성3. 비축사업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의 효과성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과점검 및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수탁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성과점검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판매실적의 보고, 성과점검 및 의견수렴의 기준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법 제15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촉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심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⑨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3(농산물가격안정제도 평균가격의 조사 방법 및 기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4조의3(농산물가격안정제도 평균가격의 조사 방법 및 기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기준을 말한다.1. 방법: 다음 각 목의 조사가. 현장조사나. 서면조사다. 자료조사2. 기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가. 제3조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농산물의 해당 연도 수확기의 경락가격에서 해당 연도 수확기의 위탁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선별비 등 유통비용을 제외한 가격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해당 연도 수확기에 매입한 가격(가락시장에서 경매되지 않거나 경매규모가 적어 가목에 따른 가격을 조사ㆍ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조사하는 가격(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격을 조사ㆍ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가격의 조사 및 산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구 (개정 전)

제15조(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① 시가 지방도매시장의 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장소 이전 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개정 후)

제15조(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① 시가 지방도매시장의 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장소 이전 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구 (개정 전)

제41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법 제47조에 따라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41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법 제47조에 따라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구 (개정 전)

제43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① 법 제6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2.·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3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① 법 제6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제57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57조(규제의 재검토)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실적 보고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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