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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4.04.15 · 공포 2024.04.15 제0064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의 2024.04.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제2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3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제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제5조(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제6조의2(농지이양 면적의 상한),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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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구 (개정 전)

제1조의2(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논에서 보리, 밀, 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재배하는 품목을 제외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1.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2.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료3. 삭제

신 (개정 후)

<삭 제>

제2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구 (개정 전)

제2조(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생 략) 3.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4. (생 략) ② 공사는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의 개요를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이양보조금의 규모 2.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대상자 및 대상 농지의 요건 3.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그 밖에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신 (개정 후)

제2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② 공사는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의 개요를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규모 2.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 대상자 및 대상 농지의 요건 3.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4.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3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구 (개정 전)

제3조(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연령) 영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 이상 74세 이하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3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영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 이상 84세 이하를 말한다.

제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구 (개정 전)

제4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① (생 략) ② 영 제6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을 말한다. 1. 경영이양 이전에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분할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논ㆍ밭ㆍ과수원 2. 경영이양 이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ㆍ밭ㆍ과수원 가.·나.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영 제6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을 말한다. 1. 농지이양 이전에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분할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논ㆍ밭ㆍ과수원 2. 농지이양 이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ㆍ밭ㆍ과수원

제5조(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구 (개정 전)

제5조(경영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① 영 제7조제1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② 영 제7조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 4. (생 략) 5.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경우 6. ∼ 11. (생 략) 1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신 (개정 후)

제5조(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① 영 제7조제1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영 제6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2. 영 제6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와 다른 농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3천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영 제6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는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 5.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경우 1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경우

제6조의2(농지이양 면적의 상한)

구 (개정 전)

제6조의2(경영이양 면적의 상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경영이양 면적의 상한은 매도한 농지와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로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의2(농지이양 면적의 상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은 매도한 농지와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로 한다.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구 (개정 전)

제7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영 제9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경영이양보조금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신청서를 받은 공사의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영 제9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농지이양은퇴보조금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신청서를 받은 공사의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구 (개정 전)

제8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공사는 제7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영 제11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공사는 제7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영 제11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구 (개정 전)

제9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 영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영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0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면적 상한 등)

구 (개정 전)

제10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면적 상한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농업보조금”이라 한다)의 농가당 지급면적 상한은 5만제곱미터로 한다.②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친환경농업보조금(이하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업보조금”이라 한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동안 계속하여 지급2.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친환경농업보조금(이하 “무농약농산물 친환경농업보조금”이라 한다): 3회 지급③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업보조금을 계속하여 지급하는 경우 6회째(같은 필지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합산한다)부터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1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구 (개정 전)

제11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영 제20조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친환경농업보조금신청서”라 한다)를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신청서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2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구 (개정 전)

제12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2조의2(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 상한 등)

구 (개정 전)

제12조의2(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 상한 등)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축산보조금”이라 한다)의 농가당 지급액의 상한과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 농가당 연간 1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의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하고, 농가당 총 5회까지 지급할 수 있다.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 농가당 연간 1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의 상한은 2천만원으로 하고, 농가당 총 3회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2조의3(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구 (개정 전)

제12조의3(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영 제23조의5에 따라 친환경축산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 인증서 사본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신 (개정 후)

<삭 제>

제12조의4(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구 (개정 전)

제12조의4(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2조의3에 따른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3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구 (개정 전)

제13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영 제27조제1호다목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보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4.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영 제27조제1호다목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보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제16조(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구 (개정 전)

제16조(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영 제36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농지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로서 경관보전보조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

신 (개정 후)

<삭 제>

제17조(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17조(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영 제35조에 따른 경관보전보조금 신청 대상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대상 마을주민3. 그 밖에 농어촌 경관 또는 도농 교류의 전문가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7조의2(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

구 (개정 전)

제17조의2(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 ①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은 지목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 30만제곱미터2.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0만제곱미터② 제1항에 따라 상한을 적용할 때 같은 농지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하여 각각 상한을 적용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8조(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구 (개정 전)

제18조(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영 제40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이하 “밭농업보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농지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라.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농지마.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가. 삭 제나. 삭 제다.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라.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보조금

신 (개정 후)

<삭 제>

제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구 (개정 전)

제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영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농업인등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농지가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있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동을 기준으로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2.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농업인등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와 농지가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있지 않은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3.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신 (개정 후)

<삭 제>

제20조(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구 (개정 전)

제20조(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영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밭농업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를 농지 소재지(해당 농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의 소재지를 말한다)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또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②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타인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 제18조제1호 각 목의 농지 중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등록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3.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밭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 (개정 후)

<삭 제>

제21조(밭농업직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21조(밭농업직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40조의5제4항에 따른 밭농업직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을 관할하는 통ㆍ리의 마을대표2.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3.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밭농업보조금 신청인의 밭농업 종사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3.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2조(조사의 항목ㆍ방법 등)

구 (개정 전)

제22조(조사의 항목ㆍ방법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인이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등록신청 농지의 면적, 경작여부 등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3조(등록증 발급 등)

구 (개정 전)

제23조(등록증 발급 등) ①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하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등록증을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등록내용의 수정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의 수정요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외 3개 조 변경. 전체 신구비교는 도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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