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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제3623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2026.03.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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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구 (개정 전)

제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①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생 략) 2.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해지 또는 해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다만, 제13조제3호의 경우에는 약정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①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2. 선정신청일 전 농업경영기간의 총합이 10년 이상인 농업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해지 또는 해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약정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만 해당한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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