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농식품인재개발원) ① (생 략) ② 농식품인재개발원(이하 이 장에서 “개발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ㆍ교육기획개발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다른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농식품인재개발원에 운영지원과ㆍ교육기획개발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다른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4조(평가대상 조직)
구 (개정 전)
제34조(평가대상 조직)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신 (개정 후)
제34조(평가대상 조직)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