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 이상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 이상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의2(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