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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5.12.03 · 공포 2025.12.03 제0206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림어업총조사 규칙의 2025.12.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4조(조사사항), 제6조의2(조사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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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농가”란 가구주(家口主) 또는 동거 가구원(家口員)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농업(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3.·4. (생 략) 4의2. “행정리”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4의3.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가”란 가구주(家口主) 또는 동거 가구원(同居 家口員: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농업(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4의2. “행정리”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제4조(조사사항)

구 (개정 전)

제4조(조사사항) ① 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ㆍ성별ㆍ나이 및 농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 10. (생 략) ② 임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ㆍ성별ㆍ나이 및 임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 7. (생 략) ③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ㆍ성별ㆍ나이 및 어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 8.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조사사항) ① 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국적 및 농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② 임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국적 및 임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③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국적 및 어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조사의 보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의2(조사의 보완)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농림어업총조사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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