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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11.03 · 공포 2026.11.03 제3680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11.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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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구 (개정 전)

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① (생 략) ②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하는 전문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2명 이상 가. ∼ 라. (생 략) 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로서 지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농림수산식품계열이나 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 아. (생 략) 2.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하는 전문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2명 이상 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로서 지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농림수산식품계열이나 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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