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하는 정보의 적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녹색제품 정보자료집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하는 정보의 적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녹색제품 정보자료집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의2(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평가대상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평가대상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① ∼ ④ (생 략) ⑤ 제3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산정방법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산정방법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2(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다음 각 호의 점포를 말한다. 1.·2. (생 략) 3.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자가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제14조의2(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다음 각 호의 점포를 말한다. 3.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자가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 7. (생 략)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