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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제0001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2.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사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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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용료의 징수)

구 (개정 전)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녹색융합클러스터 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법 제23조 및 영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사용료 징수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이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녹색융합클러스터 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법 제23조 및 영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사용료 징수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수탁기관은 사용료가 200만원 이상(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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