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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3.09 · 공포 2026.09.08 제2189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2027.03.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제27조의2(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제27조의3(민간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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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성능 향상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구 (개정 전)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①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 17. (생 략) 18.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①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8. 제27조의2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관리ㆍ감독 19.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구 (개정 전)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①·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여야 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 공개, 표시 방법 및 에너지 소비량의 적정성 검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 공개,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1. 보조금의 지급2.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3.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컨설팅 제공4.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소유한 건축물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건축물4. 그 밖에 우선적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

제27조의2(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7조의2(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과정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성능개선 효과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대상 공공건축물의 통보,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민간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7조의3(민간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2. 그린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3.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구 (개정 전)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①·② (생 략) ③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8. (생 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신 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9.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안내 및 상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구 (개정 전)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 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8.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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