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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제3623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의 2026.03.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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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구 (개정 전)

제8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①·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민 열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확정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민 열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확정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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