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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23 제0142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의 2025.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제10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등), 제16조(자격ㆍ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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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구 (개정 전)

제1조의2(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조의2(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제10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구 (개정 전)

제10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① (생 략) ②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등)

구 (개정 전)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등) ①·② (생 략) ③ 시범사업은 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시범사업은 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16조(자격ㆍ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

구 (개정 전)

제16조(자격ㆍ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업무를 하려면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3개월 이상 받아야 한다. ⑥·⑦ (생 략)

신 (개정 후)

⑤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업무를 하려면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3개월 이상 받아야 한다.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31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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