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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0 · 공포 2026.06.09 제2177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노후준비 지원법의 2026.09.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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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③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정부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구 (개정 전)

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노후준비 지원 심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노후준비 지원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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