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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2.06.22 · 공포 2022.06.22 제0089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의 2022.06.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제2조의3(광역센터 폐지 신고 등), 제3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제4조(지역센터 폐지 신고 등), 제5조(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제7조(서면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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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시ㆍ도지사는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는 문서로 하되, 신청 기관을 광역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갈음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 기관에 발급할 수 있다.④ 영 제7조의2제5항에서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기관 명칭2. 지정일3. 광역센터의 소재지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3(광역센터 폐지 신고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의3(광역센터 폐지 신고 등) ① 광역센터의 장은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운영을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지신고를 하려는 기관은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② 영 제7조의4제3항에서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휴지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기관 명칭2.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의 사유(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3. 휴지 기간 또는 재개 예정일(휴지 또는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구 (개정 전)

제3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는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신청 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갈음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 기관에 발급할 수 있다. ④ 영 제8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는 문서로 하되, 신청 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갈음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 기관에 발급할 수 있다. ④ 영 제8조제5항에서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지역센터 폐지 신고 등)

구 (개정 전)

제4조(지역센터 폐지 신고 등) ① 지역센터의 장이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 운영을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 신고를 하려는 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폐지, 중단 또는 재개의 사유(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중단 기간 또는 재개 예정일(중단 또는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지역센터 폐지 신고 등) ① 지역센터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 운영을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지 신고를 하려는 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서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의 사유(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휴지 기간 또는 재개 예정일(휴지 또는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구 (개정 전)

제5조(평가 결과 공개)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역센터의 노후준비서비스 적정성 등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평가 점수 또는 등급 2. 평가 순위 3. 그 밖에 전국 지역센터의 평균점수 등 평가 결과를 비교ㆍ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내용 ②·③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제8항에 따라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노후준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2.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서비스 지원 실적 3.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 체계, 인력 관리 등의 적정성 ④ 그 밖에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서면동의서 제출)

구 (개정 전)

제7조(서면동의서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의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서면동의서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의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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