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2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시ㆍ도지사는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는 문서로 하되, 신청 기관을 광역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갈음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 기관에 발급할 수 있다.④ 영 제7조의2제5항에서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기관 명칭2. 지정일3. 광역센터의 소재지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2조의3(광역센터 폐지 신고 등) ① 광역센터의 장은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운영을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지신고를 하려는 기관은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② 영 제7조의4제3항에서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휴지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기관 명칭2.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의 사유(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3. 휴지 기간 또는 재개 예정일(휴지 또는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는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신청 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갈음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 기관에 발급할 수 있다. ④ 영 제8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제3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는 문서로 하되, 신청 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갈음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 기관에 발급할 수 있다. ④ 영 제8조제5항에서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지역센터 폐지 신고 등) ① 지역센터의 장이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 운영을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 신고를 하려는 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폐지, 중단 또는 재개의 사유(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중단 기간 또는 재개 예정일(중단 또는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생 략)
제4조(지역센터 폐지 신고 등) ① 지역센터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 운영을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지 신고를 하려는 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서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의 사유(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휴지 기간 또는 재개 예정일(휴지 또는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평가 결과 공개)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역센터의 노후준비서비스 적정성 등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평가 점수 또는 등급 2. 평가 순위 3. 그 밖에 전국 지역센터의 평균점수 등 평가 결과를 비교ㆍ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내용 ②·③ (생 략) <신 설>
제5조(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제8항에 따라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노후준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2.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서비스 지원 실적 3.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 체계, 인력 관리 등의 적정성 ④ 그 밖에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서면동의서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의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생 략)
제7조(서면동의서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의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