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ㆍ제2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6조의2(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
<신 설>
제6조의3(주민대표단 승인의 신청) 영 제21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신 설>
제6조의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 영 제21조의6제3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철회서”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동의철회서를 말한다.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생 략)
제8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① (생 략) 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1조(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연계)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한다.1.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3. 「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의2에 따른 택지정보체계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