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 략)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사업,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사업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사업 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ㆍ사업화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 13. (생 략)
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같은 법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사업,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사업,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사업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사업 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사업
제18조(사업시행자) ① (생 략) ②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5. (생 략)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②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